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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토지거래허가제(토지거래허가구역) 어디어디? (2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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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말 그대로 일정 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활지역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는 거래당자사(매도인, 매수인) 모두 받아야합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가능합니다. 

 

 

 

토지이용의무기간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등)
2년 3년
(생산물없는경우5년)
2년 4년 5년

 

예외 사항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거래,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어디어디 지정 (서울시. 23년2월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여기서 가장 관심있으실만한 구역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재건축단지

양천 - 목동 택지개발지구( 1단지~14단지)

영등포 - 여의도 아파트지구

성동 - 성수전략정비지구 (1~4구역)

강남 - 압구정아파트지구

 

 

주요재건축단지(강남) 주요재건축단지(영등포)
토지거래허가구역중 주요재건추단지(압구정, 여의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잠깐!! 국제교류복합지구란 ?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역으로, MICE 산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 .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중 국제교류복합지구

 

 

 

 

더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기타정보, 토지거래 허가를 클릭해주세요!!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