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말 그대로 일정 면적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활지역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는 거래당자사(매도인, 매수인) 모두 받아야합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가능합니다.
토지이용의무기간
농업용 | 임업용 | 주거용 | 개발용(사업용) | 기타(현상보존등) |
2년 | 3년 (생산물없는경우5년) |
2년 | 4년 | 5년 |
예외 사항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거래,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어디어디 지정 (서울시. 23년2월기준)
여기서 가장 관심있으실만한 구역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재건축단지
양천 - 목동 택지개발지구( 1단지~14단지)
영등포 - 여의도 아파트지구
성동 - 성수전략정비지구 (1~4구역)
강남 - 압구정아파트지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잠깐!! 국제교류복합지구란 ?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역으로, MICE 산업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 .
더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사이트에서 기타정보, 토지거래 허가를 클릭해주세요!!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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